Samsung XL30 User Manual (KOREAN) - Page 33

니라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한다. e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은 Adobe는 물론 삼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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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LCD Adobe Adobe Adobe Systems사("Adobe Adobe a b) Adobe c) Adobe d Adobe e) Adobe Adobe Adobe Adobe Adobe는 Adobe www.adobe.com) 의 "ICC Adobe Adobe Adobe Adobe Adobe Adobe Adobe Adobe 3 Adobe Adobe 200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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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소프트웨어 제품(유럽)에 대한 진술서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함께 “
삼성
”이라 함)는 본 계약이 관련된 삼성 LCD 모니터(“
모니터
”라
함) 내에 삼성 제품(“
삼성 제품
”이라 함)과 함께 번들 구성된 Adobe 소프트웨어 제품(“
Adobe
소프트웨 제품
"이라 함)과 관련하여 Adobe Systems사(“
Adobe
”라 함)로부터 어떤 보증도 제
공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Adobe 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
라이센스
계약”이라 함)에 따라 삼성은 본 계
약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해야 한다. (a) 라이센스 계약의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한다. (b) Adobe
를 대표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모든 보증 및 조건을 거부한다. (c) Adobe를 대신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배제한다. (d) 본 계약에서 라이센스 계약과 다른 모든 조항은 (Adobe가 아
니라)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한다. (e)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은 Adobe는 물론 삼성에서
도 제공한다.
불확실함을 없애고 해당 관할지의 적용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Adobe가 제공하
는, 또는 Adobe와 관련하여 제공된 보증, 표시, 조건 또는 다른 어떤 조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Adobe는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계
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라이센스 계약(
www.adobe.com
) 의 “ICC
프로파일 - 번들 구성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형식의 사본)과 다른 조항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며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은 동일 웹사이트를 통해 Adob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제외하고 삼성은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Adobe를 대신하여 행동하
지 않는다.
위에서 진술한 내용에 기초하고 이에 근거하여 Adobe 소프트웨어 제품(관련 특성, 포함된 지
적 재산권 및 Adobe 상표 포함)은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떠한 보증도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삼
성에서 제공한다. 삼성은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나 성능에 대
해 보증하지 않는다. 단, 해당 관할지에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러한 성능과 결과를 제외
시키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조항은 제외한다. 또한, 삼성은 타자 권리의 비
침해, 통합, 만족스러운 품질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Adobe 소프트
웨어 제품과 관련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규, 판례, 관습, 관례 등
에 따른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조항도 규정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삼성이나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태만으로 발생한 사망이나 신체 상
해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법적 관할지에 따라 다른 추가적인 권
한이 부여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이러한 법적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은 Adobe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한 제품의 손상, 권리 주장, 비용 또는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손해나 이익 손실 또는 비용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삼
성 대표자가 이러한 손실, 손상, 주장 또는 비용을 제3자의 주장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상술한 제한 및 예외는 해당 관할지의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용된다.
해당 관할지의 적용 법률에 따라 Adobe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주
장과 관련한 삼성의 총체적 책임은 삼성이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으로 제
한된다.
최종 버전 - 2006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