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SGH-A897 User Manual (user Manual) (ver.1.0) (Korean) - Page 190

치의 판매와 관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Eula 또는 이 문

Page 190 highlights

2 EULA 3 4 5 EULA 6 EULA EULA EULA 7 186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186
2. 권리의 유보와 소유권. 삼성은 본 EULA 조항에서 사용자에
게 명백히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 소프트
웨어는 저장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법률 및 조약의 보호를 받
습니다. 삼성 및 삼성의 제품 제조업자가 본 소프트웨어의 권
리, 소유권, 그리고 기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합니다. 본 소프트
웨어는 판매된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가된 것입니다.
3. 최종 사용자 권리의 제약.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
거나, 디컴파일 하거나, 분해하거나, 아니면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본 제한에도 불구
하고 해당되는 법률에 명백히 허가된 경우와 그 범위 내에서는
예외)나 수정, 소프트웨어 기능의 실행 해제, 본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파생물의 제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
어를 임대하거나, 리스하거나,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을 허가하거나, 저당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사용 동의. 사용자는 삼성 및 삼성의 계열사가 소프
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품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의 일환으로 기술 정보를 수집하
고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삼성은 이 정보를 제품
을 개선하거나, 소비자에게 맞는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
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5. 업그레이드. 본 EULA 는 해당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다른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최초본을 획
득한 날 이후에 삼성이 제공하거나 실행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
웨어의 업데이트, 증보판, 그리고 동반된 구성요소(있는 경우)
에도 적용됩니다. 업그레이드로 간주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려면, 사용자는 먼저 삼성에게 업그레이드 자격이 있는 소프트
웨어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한 후에 사용자가 업
그레이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소프트웨어 양도.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동반된 모바일 장
치의 판매와 관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EULA 또는 이 문
서에서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어떤 제삼자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동반된 모바일 장치의 판
매와 관계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 요소, 미디어 및 인쇄물, 업
그레이드, 본 EULA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체를 양도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사본도 보유해서는 안되며
양도는 위탁 판매와 같이 간접적인 양도를 해서도 안됩니다.
양도하기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받는 최종 사용자는 모든 EULA
조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7. 수출 제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가 여러 국가의 수출 제
한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미국
정부 및 다른 정부에 의해 발포된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그
리고 용도 규제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통제법령을 포함한 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국제법 및 국내법을 따라야
합니다.